자신의 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절차가 10월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내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 교수는 2014년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조씨가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서둘러 기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