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 중에 고가의 외제차 소유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 달했다.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2499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74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신차 출시가 기준 등록제한 상한액의 약 4~5배 수준이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은 되어야 본격적인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라며 “국토부는 2만 명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