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7일 (목)
소파·여성 속옷서 ‘라돈’ 검출됐다

소파·여성 속옷서 ‘라돈’ 검출됐다

기사승인 2019-09-16 21:26:31 업데이트 2019-09-16 21:38:10

라돈 공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소파와 속옷에서 라돈이 검출돼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안위가 라돈 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 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우선, 버즈의 경우 2017~2019년(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438개)의 연간 방사선량이 1.8mSv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디디엠도 2014~2019년(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 중 일부에서는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패드 1종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썼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5.24~29.74mSv인 것으로 측정됐다. 또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은 연간 9.95mSv이 검출됐다. 내가보메디텍이 2014~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 역시 연간 7.39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 이불 1종은 연간 2.01~3.13mSv가,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는 연간 2.21~6.57mSv로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도 연간 방사선량이 1.62~2.02mSv이었다. 

원안위는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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