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담배 피우면 혼쭐…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

금연구역서 담배 피우면 혼쭐…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

11월 중순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기사승인 2019-09-16 21:34:09

정부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 중이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해 총 4793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간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지도․점검함으로써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에 대한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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