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개혁 불씨 당긴 당·정, 첫 발

검찰·사법개혁 불씨 당긴 당·정, 첫 발

국민 인권·권리보호에 방점…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등 계획

기사승인 2019-09-18 14:14:54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사법·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법무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18일 오전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국 체제 후 첫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보준칙 개선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차적으로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과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여기에는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 지속추진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및 승진인사 적극 배려 등이 담겼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등을 담은 관련법안을 신속처리해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금지와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 신설 등을 담은 내용의 적용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감안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조국 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사건 수사내용 공개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등 임대차 관련 법제개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확대도입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등 정착지원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 등 집단소속제도 확대·개선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는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검찰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입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 국민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 장관을 향해 개혁이 잘 추진돼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인영 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 장관의 시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일 또한 다시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못 박아둔다”면서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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