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영진은 ‘무죄’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영진은 ‘무죄’

기사승인 2019-09-19 22:44:10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일본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도쿄지방재판소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는 NHK 등 현지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 됐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일본의 공판제도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들을 기소한 변호사는 도쿄전력의 경영진들이 쓰나미 위험을 예상한 예측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보고를 받은 기업이 없다”거나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일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전운전을 정지할 의무를 이행할 정도로 거대한 쓰나미가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당시 법령상의 규제와 심사는 절대적인 안전성 확보까지는 전제로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이사로서 책임을 동반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방청객들은 ‘거짓말’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는 도쿄전력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주장한 시민들이 몰려와 ‘왜 무죄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분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재판부를 비난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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