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세이프 캡슐세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부적합…제도 개선 필요”

“아토세이프 캡슐세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부적합…제도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19-09-22 12:00:00

캡슐형 세탁세제 정보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재 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아토세이프 ‘고농축 파워캡슐세제’ ▲이마트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 ▲코스트코 코리아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 ▲LG생활건강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 ▲헨켈 홈케어 코리아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 등이 포함됐다.

캡슐 세제는 물에 녹는 포장재인 캡슐에 1회분 고농축 액체 세제를 채운 제품이다. 물에 닿으면 포장재가 녹아 없어지는 형태의 세탁세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농축 파워캡슐세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기준은 알레르기반응 가능 물질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물질로,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질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해당 성분을 사용했으나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소비자 사용 편리성을 위한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는 캡슐당 세탁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 가능 세탁기를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과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에서는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적합했다. 또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와 의무표시사항(품목, 모델명, 자가검사번호 등) 기재 여부 및 내용량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에 의하면 캡슐세제의 겉 필름은 수용성으로 젖은 손으로 만질 경우 녹아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어 마른 손으로 만져야 한다. 캡슐형 세탁세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만지지 않도록 용기 뚜껑이나 비닐백 입구를 밀봉한 상태로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세탁할 때는 캡슐을 먼저 넣는다. 캡슐을 먼저 세탁조 바닥에 넣은 다음 그 위에 빨래를 넣어야 물이 채워지면서 캡슐의 수용성 필름이 빠르게 용해돼 세탁 효과가 극대화된다.

세탁 전 빨래에 필요한 캡슐량을 확인한다. 캡슐형 세탁세제는 표준사용량(일반적으로 1캡슐 당 평균 세탁량 약 7㎏)이 제품에 표시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 4인 가족 1회 분량의 세탁량이므로, 세탁 전 세탁량을 파악해 필요한 캡슐량을 확인한다. 표준사용량 보다 세제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때가 비례해 빠지지는 않는다. 세탁물의 오염이 심하지 않다면 표준사용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세제를 입에 넣었을 경우, 입과 얼굴을 물로 헹군다. 삼켰을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말고,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제품 용기 또는 표시사항을 지참해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기준은 해당 성분이 향을 내는 향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일정 농도 이상을 함유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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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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