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한 바 있으나 2심은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1)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동생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 100억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1)씨와 김모(31)씨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고, 무죄 일부를 유죄로 바꾸면서,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