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운천주공·우암1구역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청주시, 운천주공·우암1구역 조합 설립 인가 취소

기사승인 2019-09-20 16:35:51

청주시는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를 20일 고시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이들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가 끝났다. 주민들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로부터 지원받는 과정만 남게 됐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는 조합이 지출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최대 70%, 설계·인허가 등 용역비의 최대 49%를 지원할 수 있다.

이들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총회 의결을 거치고, 사용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조합이 비공식적으로 사용했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반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우암1구역은 2008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재개발조합이 설립됐으나 올 3월 20일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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