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3658건’… 피해자 절반 이상은 발달장애인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3658건’… 피해자 절반 이상은 발달장애인

기사승인 2019-09-23 12:01:00

지난해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가 3658건에 달하며, 피해자 절반 이상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3658건 중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50.2%), 실제 학대가 자행된 사례는 889건(24.3%), 잠재위험사례도 150건(8.2%)에 달했다. 

지적장애인이 66%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었고, 지체장애인은 7.4%의 피해율이 보고됐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많았고(23.1%) 이어 부모에 의한 학대가 그 뒤를 이었다(12.9%). 특히 신체적 학대가 27.5%로 많았으며, 경제적 착취도 24.5%로 나타났는데, 주된 학대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35%, 장애인복지시설 27.5% 순이었다. 

학대 등에 대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421건(2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의 종사자가 408건(22.2%)이었다. 그러나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0.6%(194건)에 불과했다.

관련해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고의무자 직군도 현재의 21개)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학대 행위 의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해 현장에서의 대응능력도 강화키로 했다.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구축돼 대응 및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비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학대 예방 집중 홍보를 다음 달 집중 실시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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