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늘어나야할까?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늘어나야할까?

기사승인 2019-09-23 15:10:49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늘어나야할까?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진행되며, 정신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입원을 말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자체별 행정입원 조치현황에 따라 2015년 335건의 의뢰 중 334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됐다. 2016년에는 338건의 의뢰 중 336건의 입원이 진행되었다. 2017년 360건의 의뢰 중 350건만 처리됨으로써 다소 차이가 늘어났지만 다시 2018년에는 440건의 의뢰 중 433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되면서 차이가 줄었다. 올해 들어 528건의 의뢰 중 425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103건으로 늘어났다. 

김승희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입원 미진행 사유가 ‘본인의 반대’나 ‘자·타해 위험성 낮음’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환자들이 위협행동을 보였지만 행정입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다수라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행정입원 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검토가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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