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만에 종료

검찰,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만에 종료

기사승인 2019-09-23 21:37:08


조국(54)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법무부 현직 수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8시쯤까지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수사관들은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전 8시40분 조 장관이 출근한 뒤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딸은 집에 머무르며 압수수색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1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6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한 조 장관은 수사 인력이 철수할 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이번 자택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 피의자와 관련 죄명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등 조 장관 아들과 딸이 지원한 대학 4곳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가 이들 대학 입시에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나 모친이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라는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검찰 개혁과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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