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서 잠복결핵 검진 법제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병원서 잠복결핵 검진 법제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승인 2019-09-24 16:01:25


학교와 병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법제화해야 할까?

24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결핵퇴치를 위한 잠복결핵의 선제적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잠복결핵’ 검진 법제화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결과부터 보면, 정부는 ‘신중론’을, 의료계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선, 전국보건교사회 차미향 회장은 “교직원이 학생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결핵검진을 받는다”며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적극적 검진 필요성을 주문했다.  

대한결핵협회 김천태 결핵연구원장도 적극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 원장은 “이그라 검사를 통해 양성 결과가 나와도 검사 수치에 따라 발병 위험이 높거나 낮은 차이가 있다”면서 “어느 수준 이상이면 적극적 치료를 권고해야 하며, 치료를 권장할 수 있는 메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CL 서울의과학연구소의 김창기 전문의는 특히 의료인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잠복결핵 예산 지원이 있었지만, 병원의 인력 교체 주기나 빈도수가 잦음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북병원 서해숙 진료부장은 정밀한 ‘타깃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시설 종사자 중 결핵균에 대한 노출 빈도로 고려해 위험성이 발견되면 강력한 검진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단순하고 명료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구성원 모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 박옥 질병예방센터장은 잠복결핵 관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만약 집단시설 종사자 검진을 법으로 묶었다가 예산 및 인력이 소모되는 무의미한 검진이 반복될 수 있다”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검진사업 시행이 더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단국대병원 호흡기내과 박재석 교수는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가 결핵환자 발생률을 줄이는데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핵심은 예산 확보인 만큼 국회에서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적극적 치료를 위한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민진수 국제협력위원은 “결핵 감염자 중 일부는 보건소가 아닌 대학병원에서의 진료를 원하거나 보건소 진료 중 부작용 등을 이유로 상급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잠복결핵 검진이 의료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병원의 잠복결핵 검진 유도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대책이 있어야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의 적극적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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