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자동차 리콜 총 311건…전년 比 8.4% 증가”

공정위 “2018년 자동차 리콜 총 311건…전년 比 8.4% 증가”

기사승인 2019-09-25 06:00:00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BMW가 자진리콜을 실시하는 등 2018년 자동차 리콜이 전년(2017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8년 리콜실적을 조사했다며 자동차 리콜은 전년(287건)보다 8.4% 증가한 31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리콜이란 물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리콜 사례를 살펴보면, 공산품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산품 리콜은 전반적으로 2017년(587건)에 비해 증가했으며, 16% 증가한 683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2018년 총 리콜 건수는 2220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1404건) 대비 816건(58.12%) 증가한 수치다. 총 리콜 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2018년에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리콜 실적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약외품(약사법) 41건 ▲의료기기(의료기기법) 330건 ▲가공제품(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11건 등 총 382건이다.

리콜 유형을 살펴보면, 자진리콜은 962건(43.33%)으로 나타났다. 리콜권고은 184건(8.29%), 리콜명령은 1074건(48.38%)으로 조사됐다. 

자진리콜 비율은 ▲2016년 34.68%(1603건 중 556건) ▲2017년 37.68%(1404건 중 529건) ▲2018년 43.33%(2220건 중 96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리콜명령 비율은 ▲2016년 53.4%(1603건 중 856건) ▲2017년 49.93%(1404건 중 701건) ▲2018년 48.38%(2220건 중 1074건)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017년(64건) 대비 약 56% 증가한 총 100건의 리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서울․전북․강원 등의 순으로 리콜제도 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리콜정보의 국제적 공유 추진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 연계·제공 추진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행복드림’ 누리집 및 앱을 통해 통합 리콜정보(해외 리콜정보 포함)를 제공하며, 품목별 리콜 정보는 각 부처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 신고하는 등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