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흉부·복부 MRI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11월1일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복부·흉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1/3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국화이자의 백혈병 치료제인 ‘베스폰사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상한금액은 병당 1182만4200원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약 1억400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약 47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밖에도 지난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을 새로이 적용한다.
연속혈당측정기의 경우, 1년 기준 기준금액을 84만 원으로,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 기준 170만 원으로 정했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 원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