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조 직원에 '보복성 징계'...사측 “정당한 징계...철회 계획 없다”

대신증권, 노조 직원에 '보복성 징계'...사측 “정당한 징계...철회 계획 없다”

기사승인 2019-09-26 14:13:57

대신증권이 노동조합 직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정당한 근거가 있는 징계라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노조)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노조 직원 징계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노조는 “경영진이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남현 전 노조지부장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며 “대신증권 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보복성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 7월 저성과자를 분류해 명단을 공개하고 프레젠테이선 참석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대신증권 사측의 행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고발을 예고했다.

노조는 “노동조합이 저성과자 차별 문제를 공론화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경영진이 수습에 나섰다”며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지난달 29일 노사합의에 이르렀는데 이를 일주일 만에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합의 뒤 일주일도 안 되어 노조원을 징계하는 것은 명백히 보복성이라는 것이다.

이번 징계 대상이 된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38개월 간 법적 다툼을 거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고 지난 1월 복직했다. 

징계는 당시 해고 사유 15가지 중 하나인 '인터넷 노조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을 근거로 이뤄졌다. 법원에서 유일하게 일부 귀책이 인정됐던 사유다. 노조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 가까이 지난 현 시점까지 징계 예고나 회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돼 문제삼지 않았던 일을 들춰내 노조 탄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이번 징계에 대신금융그룹의 이어룡 회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대표이사가 원만한 합의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데에는 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사 내 노조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초기에 잡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징계는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잘못이 인정됐던 부분에 근거한 것이고, 현재로선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징계 시점이 저성과자 PT대회에 대한 노조의 규탄이 있은 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점이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보복성이 아니”라며 “복직 이후 시기가 좀 지났지만, 명백하게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회사 내 모범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뤄진 것”라고 말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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