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수입 함부로 쓰면 최대 ‘운영폐쇄’

어린이집 수입 함부로 쓰면 최대 ‘운영폐쇄’

기사승인 2019-10-01 10:01:00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외 목적으로 어린이집 수입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심화된다. 또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최대 5년까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초 보육료 등을 수납할 때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우선 개정안 제38조제2항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와 관련, 기존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통학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 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는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토록 하였다.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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