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의료기관 환자 정보 보호 ‘유명부실’

문 닫는 의료기관 환자 정보 보호 ‘유명부실’

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 93.65% 개인보관… 보건소 보관은 6.25% 그쳐

기사승인 2019-10-01 00:01:00

휴·폐업으로 문을 닫는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는 과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도움으로 확인한 전국 보건소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는 충격적이다. 진료기록부 대부분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사후 점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환자의 민감한 건강 및 진료 정보 관리가 허술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2015~2019년 폐업한 의료기관은 9807개소. 이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75개소(93.65%)로 대부분이었다. 보건소로 이관, 보관 조치하는 경우는 고작 623개소(6.35%)가 고작이었다.  

의료법 제402조에 따르면, 휴‧폐업한 의료기관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소장에 이관해야 한다. 폐업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가 필요하더라도 연락처에 변동이 생기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진료기록부를 분실했다면 찾을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왜 대다수 병·의원이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을까? 이유는 보건소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국 보건소 1592개 중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는 경우는 경상남도 예천군이 유일했다. 타 지자체보다 휴‧폐업 개소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관실태 점검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보건소의 의료기관 담당자는 1명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총 6만5842개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수(49.1%)가 가장 많고, 치과병의원(27.1%), 한방병의원(22.4%) 순으로 운영되고 있다.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의원급이다. 올해 6월 의료기관 중 1707개소가 문을 닫았고, 의원급은 764개소가 휴‧폐업했다. 월평균 127건 이상이 문을 닫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규정은 있지만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진료기록부를 찾지 못 한 사례도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은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의료분쟁,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는 가장 민감한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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