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4만여명, 과반이 징역 면해…양형기준 논의 필요

성범죄자 4만여명, 과반이 징역 면해…양형기준 논의 필요

기사승인 2019-10-01 00:10:00

성폭력 특별법 위반자 중 10명 중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 정서에 맞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분석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별법) 위반자 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2014년 1276명에서 2015년 1419명, 2016년 1581명, 2017년 1661명으로 늘었다. 

반면 미투 운동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던 지난해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은 1636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자유형(징역‧금고형) 판결은 전년보다 97명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2014년 758명에서 2015년 690명, 2016년 771명, 2017년 795명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663명으로감소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과반 이상의 성범죄자가 자유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2만5646명 중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1만6604명(64.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아청법 위반의 경우 9287명 가운데 5099명(54.9%)이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 특별법,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비율도 증가세를 보였다.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지난 2014년 105명에서 지난해 139명으로 늘었다. 아청법 위반 재판의 경우 지난 2014년 47명이던 무죄 판결이 지난해 65명으로 증가했다.

송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며 “국민 정서에 맞는 ‘성범죄 양형기준’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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