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운전면허증 있으면 해외 운전 ‘프리패스’

영문운전면허증 있으면 해외 운전 ‘프리패스’

기사승인 2019-10-01 15:55:23









해외 여행 시 차량을 렌트해 직접 운전을 하는 여행객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 들러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 가능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의 경우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과 갱신 기간이 동일해 한 번 발급받으면 부담이 적으며, 33개 통용국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등이다. 수수료는 1만원. 발급 신청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다만,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사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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