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위한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한다.
이어 (현행)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HUG(주택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한다. 이는 다주택자로 인한 시장 교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