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돈줄 전방위로 조인다…분양가 상한제도 부활

대출 규제로 돈줄 전방위로 조인다…분양가 상한제도 부활

기사승인 2019-10-01 17:24:07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로 차단하고자 대출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이 넘어서는 1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등을 통해 이전 보다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다. 또한 분양가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몇해 전 폐지됐던 ‘분양가 상한제’도 재도입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출 전방위 규제…다주택자 돈줄 조인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를 차단하고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대상을 보다 확대했다. 

시가 9억원을 넘어서는 1주택 보유자에게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한다.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 LTV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에 대해 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개인사업자 대상 LTV 규제를 매매업자에게도 영역을 넓힌 것이다.

또한 그동안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한다.

이어 (현행)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HUG(주택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한다. 이는 다주택자로 인한 시장 교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8·2대책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로 인한 갭투자, 투기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 합동으로는 대출 관련 이상거래를 조사한다. 이 가운데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이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건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

◆ 분양가 상한제 부활, 정비사업 단지 적용 6개월 유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상) 폐지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적용된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시기는 10월 말 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최근 신규 분양 단지가 가격을 억제하면서 시장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연간 상승폭이 지난 20년을 통틀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인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3㎡당 평균 1106만원 오르며 연간 442만원꼴로 늘어났다. 

경실련은 최근 가파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12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지난 1999년, 2014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반복해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것처럼 '공포탄'만 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곳에도 도입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