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질러도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고작

성범죄 저질러도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고작

기사승인 2019-10-02 02:00:00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 1개월 등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이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밖에도 ▲진료비 거짓청구 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 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 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됐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도 2015년 이후 53건이 있었다.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2015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뿐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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