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해당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긴급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 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135개(약 13.1만세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명백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소규모 단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