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재도 도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2일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교육청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을 근거로 사립학교 재정보조사업에 단서 조항을 두고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를 포함한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도내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교육청 산하 모든 사립학교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도 의원은 “그동안 도내 각종 사립학교 및 대안학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립학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