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찌하오리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찌하오리까

윤소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만9000명 신청도 못해

기사승인 2019-10-04 08:12:28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상당수가 기초연금 신청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줬다 뺐는’ 기초연급 제도에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 8월 기준 78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초연금 수령자는 525만8000명, 66.7%으로 법에서 정해진 70%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5만5000명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받는 인원은 40만5000명으로 4만9000명이 연령, 소득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어 아무런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하여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못하는 것. 이러한 인원은 ▲2017년 4만2905명 ▲2018년 4만7526명 ▲2019년 4만9232명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 연도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2015년 53.7%였지만 올해 6월 기준 29.6%로 낮아졌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98.1%에서 96.6%로 감소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92.7%에서 89.3%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 수급자 중 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을 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65.8%,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9%,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경우 53.2%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신규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신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93.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98.0%,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는 경우는 97.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윤소하 의원은 154만4000 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40만5000 명은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삭감의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으로 무기여 보편적 수당 방식의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연도별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을 보면, 지난 2017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2017년12월 1인 가구 26만4670원에서 2019년6월 현재 21만1174원으로 5만3496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인 가구는 50만9264원에서 44만9530원으로 5만9734원 줄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2017년12월 기준 단독가구 26만6572원에서 19만9229원으로 6만7343원 감소, 같은 기간 부부가구는 43만8097원에서 36만1130원으로 7만6976원 감소했다. 기초연금은 상승하였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줄어든 것.

윤소하 의원은 “노후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외면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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