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지원한다더니… 조세지원 법인 지원 ‘초라한’ 성적

경력단절여성 지원한다더니… 조세지원 법인 지원 ‘초라한’ 성적

기사승인 2019-10-04 08:32:11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 현황은 ▲2016년 2개 법인 ▲2017년 5개 법인 ▲2018년 7개 법인 등 3년간 총 14개 법인이 공제세액 2900만원에 그쳤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과 2020년 말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8.4년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연령대별로 경력단절기간의 차이가 있어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요건 중 경력단절기간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 중 25~39세 연령대의 경우, 경력단절기간은 응답자의 90%이상이 10년 이하로 나타났지만, 40~54세 연령대의 경우 응답자의 40~60%가 11년 이상이라고 발표했었다. 

또 2016년 개정 당시 경력단절기간 요건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가 40대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수단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이 퇴직했던 동일기업으로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동일기업으로의 복직요건은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조세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일기업으로의 복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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