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손봐야”

남인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손봐야”

기사승인 2019-10-04 08:47:20

의료기관의 검체검사와 관련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수백 종의 검체 검사를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2013년 3조2884억 원에서 2018년 5조183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검체검사에 대해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은 외부 전문검사기관, 즉 수탁기관에 각종 검사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체 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검체검사 청구금액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6.5%(1조8921억 원) ▲종합병원 32.2%(1조6701억 원) ▲의원급 20.2%(1조469억 원) ▲병원 10.38%(5383억 원) 등의 순이었다. 검체검사 청구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16개소, 병원 1580개소, 요양병원 1624개소, 의원 2만4433개소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두 기관이 계약을 통해 상호 정산 방식으로 검사료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덤핑 및 수탁기관간 할인경쟁 등이 심각한 상황. 참고로 검사료 구성 항목은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 검사 장비,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 인력, 검사 공간, 전기세 같은 검사간접비용 등이다. 덤핑 및 할인 경쟁에 나서면 이러한 비용의 보전이 어렵고, 이로 인한 검사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남 의원은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검사료의 과도한 덤핑으로 검체검사의 정확도와 질을 위협하는 현행 위․수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외부에 검사를 위탁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받게 된다. 이는 채혈 등 가검물 채취, 검사의뢰서 작성, 즉 ‘검사 위탁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보전비용. 반면, 수탁기관은 수탁검사관리료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대부분의 수탁기관들이 낮은 검사료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  수탁검사관리료 신설을 검토해야 하고, 이 경우 분배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탁검사관리료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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