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 15년… ‘우수한약 관리기준’ 여전히 ‘행방불명’

한의약육성법 시행 15년… ‘우수한약 관리기준’ 여전히 ‘행방불명’

기사승인 2019-10-04 09:23:25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 학회 등 전문가 총 23명으로‘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논의 중이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수 한약재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한방 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 시행되어 15년이 경과되었지만, 복지부는 법률 시행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아서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간 1, 2, 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도 우수 한약 공급 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한약재 유통을 근절하고 우수 한약재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지난 8월27일에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치료효능이 없는 불법 한약재가 대량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된 사건이 있었다”고 밝히고, “관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된 불법 한약재가 서울 경동시장, 경북 영천,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등에 판매되었으며, 약사법 위반 관련 115톤 중에서 식약처 등을 통해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된 불법 한약재는 20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중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17개 품목 16톤을 적발했다. 2014년에는 동경종합상사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여 모든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되기도 했다. 

국산한약재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BTL) 사업으로 전국 5개 한약재 생산지인 강원 평창, 충북 제천, 전북 진안, 전남 화순, 경북 안동에 건립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서도 2013년 중국산 한약재를 국산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발생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위법행위는 2배 내지 5배에 이르는 국산 한약재와 수입한약재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단속이나, 홍보로 근절하기에는 힘들다”며 “이러한 원산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육성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 즉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한약재 30여종 중에서 생산과 규격품 제조, 유통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우수 한약 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식약처의 ‘한약재 품질기준’에 부합하면서 생산, 규격품 제조‧가공, 유통 과정을 온라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산지가 명확하게 판별된 한약재를 우수 한약으로 표시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3년 내지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면,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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