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LH, 쫓겨난 이주자용 택지 비싸게 팔아 203억 부당이득”

이현재 “LH, 쫓겨난 이주자용 택지 비싸게 팔아 203억 부당이득”

기사승인 2019-10-04 10:48:49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수용으로 쫓겨나는 원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76건의 소송에서 LH가 203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현재 의원은 “LH는 공공사업자로서 국민소유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 택지독점개발 권한, 용도변경 결정 등 특권을 위임받은 공기업”이라며 “하지만 해당 특권으로 막대한 분양수익을 올리는 LH가 원주민들의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정당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LH는 주민과의 소송 76건 중 이미 절반인 38건을 패소 또는 일부 패소했다.

22건에 대해선 LH가 부당이득금을 인정해 화해·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LH 부당이득금만 203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이주자용 택지 공급시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법령 취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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