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종합저축의 수혜층을 분석해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세정책 분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비과세 종합저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간이과세 기준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2018년 12월 말 기준 128조8657억여원을 약 427만명이 모아놓고 있다. 이들 중 65세 이상 노인이 92.5%이며 여기서 금융소득 상위 10%가 37%, 상위 30%로는 91%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혜택이 주로 부자 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도를 유지하되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해 수직적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해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효과는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유 의원은 “2018년 기준 대기업이 받은 제도혜택이 전체의 96.6%”라며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경제활력 제고효과도 없는데 세금만 깎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18년 기준 전국 39개 대학에 걸쳐 수용인원 7000여 명(3300여 실) 규모의 임대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대학교 민자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만큼, 임대기숙사도 면제해줘야 과세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간이과세 기준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매출기준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간이과세 적용 매출 면제기준은 4800만원으로 20년째 동결중인만큼 형평을 고려해 매출기준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간이과세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우려도 존재하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매출기준을 확대해야한다”면서 “현행 간이과세 매출기준은 인상 전 납부의무면제 매출기준 2400만원의 2배였던 것처럼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기준도 3000만원의 2배인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