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 재벌·대기업, 10년간 주택·토지 매입에 670조원”

“상위1% 재벌·대기업, 10년간 주택·토지 매입에 670조원”

기사승인 2019-10-04 17:57:59

국회가 각종 세제혜택으로 재벌과 대기업이 매진해왔던 부동산 매입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의 재벌과 대기업이 지난 10년간 약 670조원을 투자해 주택과 토지를 매입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혜택 등 세금 부과방식의 개편을 촉구했다.

앞서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보유토지 증가율은 2007년 509억2700만㎡에서 2017년 479억3300만㎡로 약 5.9% 줄었다. 반면 법인토지는 51억3200만㎡에서 92억5400만㎡로 80.3%가 증가했다. 특히 상위 1%기업은 140.5%, 상위 10%기업은 97.1%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법인의 보유토지 증가원인을 3가지로 정리했다. 기재부가 법인세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켰고,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사세 등 법인의 토지보유 비용을 낮춰왔으며,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보유관련 세제와 규정들이 동원됐다는 분석이다.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과 각종 세무행정이 친기업적으로 개편되며 기업의 토지매입을 방임적으로 허용했고, 공시지가 등 토지매입비용을 완화시켰으며, 부동산 투자를 유도할만한 세제지원이 있었다는 풀이다.

특히 심 의원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2005년 투기 지역 내 토지를 10%, 주택은 30%로 강화됐지만, 2014년 이후 10%로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2009년 40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의 세액이 1.6%에서 0.7%로 하락하는 등 정부의 세제개편과 추가적인 세제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형평성과 조세정의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심 의원은 “부동산집합펀드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지정 면제, 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낮은 공시지가, 공정가액반영비율 등 이 모든 것이 자산격차를 심화시키고, 과거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됐던 세제와 지원방식”이라며 “고소득자 및 재벌·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사회 가장 커다란 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심각한 소득격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인 자산격차를 줄여야한다”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정책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자산격차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