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현아 의원 “석·박사 논문 심사비, 최대 20배 차이…카드 납부도 안 돼”

[국감] 김현아 의원 “석·박사 논문 심사비, 최대 20배 차이…카드 납부도 안 돼”

기사승인 2019-10-05 05:00:00

석·박사 논문 심사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학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사논문 심사비는 최저 3만원부터 최고 60만원으로 최대 20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논문 심사비는 최저 8만원부터 최고 1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8배 차이다.

조사한 156개 대학 가운데 석사논문 심사비를 받는 학교는 142곳이었고, 박사논문 심사비를 받는 곳은 132곳이었다. 평균 논문심사비는 석사논문이 13만3000원, 박사논문은 46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논문 심사비를 실비에 준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도 설정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다르다”며 “일본은 재학 중에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위를 수료한 경우 논문심사비를 1년까지 무료로 하고 있고, 영국은 논문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심사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우리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없애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논문심사비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학은 9곳뿐이었다. 심사비 납부 방식은 다수의 학교가 은행 계좌이체나 직접 납부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논문심사비도 학비로 보고 납부 방식을 자유롭게 하고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학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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