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중앙약심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비상임위원’ 제도를 만들어 회의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중앙약심위는 신약의 임상시험부터 유통되는 의약품의 부작용 관리까지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집행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중앙약심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제도를 규정에 명시하고 모든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 지난 3년간 총 133회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은 468명으로 회의 전체 참석자의 52.3%를 차지했다. 비상임위원이 참석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회의는 79회로 59.4%였고, 2/3이상을 차지한 회의는 총 32회(24.0%)에 달했다. 비상임위원들에 의해 심의가 이뤄졌다는 빈축이 나오는 이유다.
비상임위원은 법에 근거한 상임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의결 정족수에도 포함되었고, 당일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도 선출될 수 있었다. 상임위원은 2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명단이 공개되는 반면에 비상임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상임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비상임위원들을 회의 때마다 지정해서 구성할 수 있는 구조는 회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심의에서도 비상임위원들은 ‘활약’을 폈다. 인보사케이주 허가시 중앙약심위 1차 회의에 참여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3명이 모두 반대를 하자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3명을 추가시켰다.
추가된 상임위원 중 1명은 인보사케이주를 연구개발한 개발자가 최근까지 근무했던 회사의 CEO였고, 비상임위원들은 바이오개발을 앞장 서 주장해온 학자들로 구성됐다. 2차 회의의 진행자도 새롭게 참여한 비상임위원중 한명으로 선출됐고 기존 4월 회의 참석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인보사는 최종 허가됐다.
또한 회의 개최 공지는 평균 2.6일 전으로 회의 하루 전 통보 20건, 당일 통보된 건은 17건, 회의 종료 후에 개최 공지가 올라온 건도 8건이었다.
그렇다고 회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것도 아니었다. 전체 133건의 회의 중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회의는 총 11건으로 2017년에 3건, 2018년에 1건, 2019년 8월 이전 종료된 7건이었다. 그나마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구분한 회의와 그렇지 않은 회의, 위원장을 공개한 회의와 그렇지 않은 회의 등 회의록 작성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제척기피의 사유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당일 회의 안건과 관련된 제약사 주식을 보유하고도 비상임위원으로 참여 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윤소하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법률상 근거 없는 비상임위원제도를 없애고 필요한 위원수를 법령에 명시해 위원들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개최공지, 회의록작성, 제척기피사유 등 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