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