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지원받는다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지원받는다

기사승인 2019-10-07 12:01:00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키 위한 것. 만약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공문서가 없다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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