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농산물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의 후쿠시마산 농산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은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 Bq/Kg 이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건수가 1849건(2014년~2019. 7월)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인근 14현 농산물에 대해 각 1~2 품목 총 27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후쿠시마현 매실은 수입 금지되고 군마현 매실은 수입이 허용되는 규정으로 인해 유명 식품 유통업체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들이 무방비로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 안전을 책임진 식약처가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식품 안전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식약처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일본 후생노동청이 밝힌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초과 건수는 ▲후쿠시마현이 8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야기현 361건 ▲토치기현 191건 ▲군마현 237건 ▲지바현 15건 ▲아오모리현 0건 ▲이와테현 54건 ▲사이타마현 2건 ▲가나가와현 0건 ▲니가타현 25건 ▲야마나시현 56건 ▲나가노현 48건 ▲시즈오카현 21건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1849건의 기준초과 농축수산물이 발견 됐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농산물 각 1~2품목씩 27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를 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일본산은 무조건 검사를 해서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또 가공식품 수입과 관련 김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로 만든 통조림은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며 “가공식품의 주원산지를 타국에서도 파악하지 않아서 금지시킬 수 없다는 식약처의 반응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처장은 “방사능 관리 수준은 매우 높다”며 “가공식품 수입 금지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입 금지보다 실효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