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장기추적한다더니… 검사 인원 ‘0명’

인보사 투여 장기추적한다더니… 검사 인원 ‘0명’

기사승인 2019-10-07 13:45:17

관절 치료자 ‘인보사케이주’를 투여한 환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 3006명 둥 장기추적조사에 전체의 76%인 2302명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식약처 측은 “환자의 장기추적조사 참여 거부, 연락 두절, 의료기관 비협조 등의 사유로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며 “10월 안에 환자등록을 마무리 짓겠다”고 장 의원실에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사건 발생 6개월 동안 식약처는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자 파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여환자를 파악하고 등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19일부터 식약처는 인보사 관련 담당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 과장·사무관·주무관을 인사이동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 사태 해결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임에도  사안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직원이 담당자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6개월 이내 투여 받은 모든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등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검사 인원은 0명인 상황이다. 

식약처는 12월까지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환자 검진을 위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6개월 동안 투여 환자 파악도 못하고, 환자에 대한 검사 역시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고,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못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품목허가 취소, ▲임상시험 승인취소, ▲회수 폐기 명령을 했고, 이에 코오롱은 볼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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