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고강도 집중조사를 이어간다. 이번엔 32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보다 촘촘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를 갖고,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상적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거래 ▲현금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거래 등을 오는 11일부터 2개월간 집중조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결과 편법 혹은 불법대출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행안부로, 불법전배가 의심되면 경찰청으로, 편법증여 등이 확인되면 국세청으로 즉시 통보해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2개월간의 집중조사 이후인 2020년 2월 21일부터는 국토부와 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전국의 이상거래 대상을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도 단계별로 운영한다. 상설조사팀은 실거래 신고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해 국지적 시장과열,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포착해 즉시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해 서울지역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에서의 불법중개·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을 현장에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