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만대 확장 발표하자…국토부 “영업 근거조항 개정할 것”

타다 1만대 확장 발표하자…국토부 “영업 근거조항 개정할 것”

기사승인 2019-10-07 17:28:40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자 '타다'가 7일 영업 확장 계획을 밝히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더 나아가 현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현재 운영 중인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기사)를 5만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타협(3월 7일)과 택시 제도 개편방안(7월 17일)에 따라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스마트 택시 제도화)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타다의 현 서비스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며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시행령은 렌터카 차량 대여 사업에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특별한 경우(외국인 수송 등) 기사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 택시나 타다 역시 운송사업·택시 면허를 받아 운송 산업의 '총량' 내에서 영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타다'가  계속 예외 규정에 근거한 영업을 고집하고 확장에 나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부추길 경우, 아예 예외 규정 자체를 '타다' 영업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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