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의 유방 보형물로 인한 희귀암 발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쓴 소리가 나왔다.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사진)는 증인으로, 대한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은 참고인으로 불러 현 상황을 진단했다.
우선 최 의원은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 사태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묻자, 김 이사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상이 없는 환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며 “환자의 공포심을 조장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마케팅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회는 환자 불안 해소 및 근거 중심의 치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고가의 시술을 권하는 학회 회원 등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등을 간구할 것을 밝혔다.
또 이제껏 엘러간 측의 공식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지현 대표는 “국민과 의료계 종사자, 보건당국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에둘러 사과했다.
보상과 관련 “희귀암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상응하는 위자료 지급 약속을 하라”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며 (위자료 등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기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약속했다.
또한 배상 조건에 ‘합당하게 발생한’이란 조건과 관련해 소송 남발로 제대로 된 보상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김 대표는 “합당하다는 것은 과련 질환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으로 성실하게 보상에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엘러간이 책임보호 보험을 들었느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김 대표는 본사 정책을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한국엘러간이 부도가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타에 “환자 안전을 위한 보증프로그램에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체 삽입 의료기기의 책임보호 가입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의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책임보호를 포함한 보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 유방 시술을 했던 의료기관 중 폐업한 곳이 12개소에 달하고, 이곳에서 진료기록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이 문제를 파악해 개선점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대표는 “환자 개인 정보 파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콜센터 운영 및 후속 조치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