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조차 의료분쟁 개시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종별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 역시 59.1%로 의료분쟁 신청건수 10건 중 6건만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에 참여하고 있었다. 2017~ 2019년(6월) 기간 동안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1081건 ▲2018년 1231건 ▲2019년(6월까지) 602건 등 총 2914건이었다.
2016년 11월부터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사고로 사망을 비롯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한 자동개시건수를 제외하면, 의료기관인증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절반수준(50.4%)에 불과했다.
또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된 1888건 중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된 건수는 965건(자동개시 378건)으로 전체 개시건수의 51.1%이었고 2017년~2019년 6월까지 전체 의료분쟁 조정신청금액 4,675억 8,300만원 가운데 조정 성립·합의금액은 3.5%에 불과한 163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별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을 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분쟁 접수건수 2134건 중 1031건이 개시돼 48.3%의 개시율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종합병원 59.3%, 병원급 62.4%, 상급종합병원 70.2%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 대비 개시건수는 64.8%로,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 10건 중 4건은 인증병원의 불참 등으로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인증병원이 정작 소극적인 의료분쟁 조정 개시로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는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인증병원들의 의료분쟁 개시율 향상을 비롯해 의료기관 인증에 있어 의료분쟁 개시율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