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조정·중재 접수건수, 의료분쟁 상담건수, 조정개시율 등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2016년 11월30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건수는 연평균 27% 이상 증가하고 있다.
자동개시 적용 이후 사망 등 중증 의료사고 조정신청이 대거 유입으로 인해 진료기록 양과 복합진료에 따른 사건 난이도가 늘어나면서 법정처리기한(감정 60일, 조정 90일) 준수 등 의료분쟁조정·중재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폭증하는 업무에도 불구 의료중재원은 개원 이래 한 번도 법정인원을 채운 적이 없다는 것이 기 의원의 설명이다. 설립 당시 직제상 정원은 177명이었지만, 운영 성과와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 등을 이유로 최소 인력인 70명으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업무량은 832% 늘어나 인증원에서는 수차례 현원을 늘리고자 시도, 보건복지부도 이를 승인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올해 기준 총 10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재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정원 심의에 따라 당초 정원 177명이었던 것을 35명 감원한 142명으로 조정됐다. 이로 인해 상임조정·감정위원 정원이 20명으로 줄어드는 등 기관 업무인력 확충에 더욱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부산지원이 오픈하면서 인력 증원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업무 지연도 계속되고 있다. 관련해 의료중재원이 경찰의 의료과실여부 감정 의뢰를 받아놓고도 정식 접수를 하지 않아 법정감정기한인 90일이 지나도 처벌되지 않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중재원에서는 현원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 왔다”며 “직원들이 편법을 써가면서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필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중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