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총수일가의 계열사 거래를 활용한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10일 공정위는 세종정부청사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하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공개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거래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거나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부당지원을 통해 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제재규정도 부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업기회 제공’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집행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소수주주권을 침해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해외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내부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된 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 이사의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의 승인절차, 주주대표소송, 공적 집행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 등이 있다.
내부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등을 다루는 타법사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과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 등의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안에 대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등 행정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