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불법 개입으로 손실 '7000억 원'

[국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불법 개입으로 손실 '7000억 원'

기사승인 2019-10-10 13:15:05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발표된 이후 지난 3월까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대한 투자로 총 6815억원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직접투자에서 약 3687억원, 위탁투자에서 약 3128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국민 130만명의 노령연금액과 맞먹는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기준으로는 평가손실이 749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의 당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혔다”며 “대법원은 당시 합병에 개입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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