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국민연금의 ‘5%룰’ 완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룰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는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개정안은 자국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관투자자, 특히 공적연기금에 대한 공시의무를 일반 투자자보다 오히려 약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기업들이 경영권을 보호 차원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10개사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일부기업은 ‘심각반대’ 의견을 나타냈는데, 연금공단의 주주활동 범위와 개입의 범위 확대가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의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상태에서 5%, 10%룰이 개정될 경우 민간기업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경영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