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테리어 기업 ‘한샘’은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샘 측은 이같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샘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동안 KB(Kitchen&Bath) 전시매장 집객을 위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실시한 뒤,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했다. 2017년도, 전체 입점 대리점 기준 비용은 9500~1억4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해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이 나오자 한샘 측은 공정위의 판단과정에서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샘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촉비의 규모 및 대상을 결정했다”며 “대리점들은 상생형 표준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판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입점한 대리점들이 공동 판촉을 위하여 판촉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공정위의 제재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한샘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리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