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병원은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간호사는 병동에서 간호업무를 하지 않고 별도의 방에서 간호부 인력관리, 병동 시설 보안 및 운영·관리, 직원 교육 등 병원 제반 업무를 실시했을 뿐,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했다.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조사로 확인한 결과, 거짓청구로 인한 검찰고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9년 상반기까지 총 745개의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형사고발을 당했고, 이 중 74%인 549개의 요양기관은 거짓청구로 인한 것임이 나타났다.
자료미제출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기관은 총 70개였으며, 조사거부 및 방해는 113건, 업무정지 미이행 등은 13건에 이르렀다. 특히 2015년 이후 형사고발 대상이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요양기관은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4441개의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1327개의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액은 2013~2018년까지 1221억2600만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현지조사를 통해 향후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