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일선 중소병원에서 촬영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올해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비교해보니,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촬영급증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무려 225%나 폭증하였고, 병원급도 1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
기기 성능 등의 이유로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원으로 전원시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원환자의 재촬영율이 약 10% 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 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된다면,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병원의 MRI 촬영급증 현상은 오히려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감안,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