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사망자, 무자격자에게 5년간 59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1억 원은 아직 미환수된 실정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으로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3441만원으로 나타났다.
반환명령이 내려진 환수결정액은 593억147만원으로 전체 99%를 차지했고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4억3294만원(315건)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현황을 보면 ▲담당자착오로 인한 과오 및 중복지급이 364억460만원 ▲사망자 20억3160만원(3.4%) ▲무자격자 19억7346만원(3.3%) ▲허위 및 부정신고 7억1059만원(1.2%)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어르신 분들의 생활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부적정지급 금액이 도입 이후 현재까지 59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사망한 사람을 비롯해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실종 또는 행방불명자, 심지어 교정시설 입소자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 중 101억 원이 넘는 금액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외하면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의 원인은 대부분행정기관에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하여 착오·과오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